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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전거도 도로에선 차량”…역주행 사고 ‘법정구속’

등록 2009-11-26 21:29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행인을 쳤다면,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아무개(52)씨에 대해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록 최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도 판결에 고려됐지만, 자전거 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일반 도로에서와 같이 우측통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냈기에,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9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3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이아무개(52)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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