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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강대, 강의·연구실적 없는 2명 정교수 임용에 교수협 반발

등록 2009-11-20 19:21수정 2009-11-20 22:10

고위관료 출신 특혜? 교수사회 배타주의?
전직 고위 경제관료 두 사람의 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서강대학교(총장 이종욱)가 내홍을 겪고 있다. “실무경력을 갖춘 인재의 영입”이라는 학교 쪽과 “원칙과 전통을 무시한 특혜”라는 교수협의회가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서강대는 지난달 1일 반장식(53) 전 기획예산처 차관과 오영호(57) 전 산업자원부 차관을 서강 미래기술연구원의 정교수로 승격·임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계약기간 3년의 연구전임교수(비정년트랙)로 특별임용된 뒤 1년 남짓 만에 정교수가 된 것이다.

이에 서강대 교수협의회(회장 이범구)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면 교육·연구 실적이 없어도 정교수가 된단 말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정교수가 되기 위한 최소 경력년수 14년에 미달되는 사람을 ‘특별초빙’이라는 방식으로 임명하면서 교수 임용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불과 1년 만에 정교수가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에 학교 쪽은 “‘대학 경쟁시대’에 발맞추려면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설득하고 나섰다. 조긍호 서강대 교학부총장은 “일반적 학자가 아닌 분들과 대학의 이종배합은 융합과 통섭형 인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내용의 내부 메일을 지난 5일 서강대 교직원들에게 보냈다. 또, 이번 임용을 두고는 “두 분의 풍부한 국정 경험을 교육 및 관련 사업에 접목하여 ‘특별한 서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두 사람의 임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했으나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해결하라”는 요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협의회는 오는 23일 평의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름 밝히길 꺼린 다른 사립대의 한 교수는 “인사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강의와 연구 연수 경력으로 교수 임용 조건을 제한하자고 고집하는 것은 교수 사회의 경직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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