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유전자 은행 공청회
강력범죄 예방과 처벌, 그리고 인권보호 사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두 건의 공청회에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고민들이 오갔다.
오전에는 아동 성폭력을 막기 위해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은 만 25살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나 상습적 범죄자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치료요법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김희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등은 유명무실해 확실한 범죄예방책은 성범죄자를 오래 가두거나 풀어주더라도 거세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제로 찬성했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화학적 거세 효과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고 신체적 부작용도 우려되는데다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오후에는 ‘디엔에이(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살인·성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내용으로, 15년 넘게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법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디엔에이 감식이 3100건 중 26건 정도 오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미 국가가 주민등록·지문 등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과잉 정보 수집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반면 법무법인 바른의 서범정 변호사는 “용의자 지목의 단서가 없는 사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대조하는 저인망식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법률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애 이유주현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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