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키우는 뉴타운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택가에서 11일 주민들이 골목길을 오르고 있다. 서울시지역에 뉴타운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 전·월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
세입자 보살필 법안들
세입자 보살필 법안들
2억1027만원. 11월4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9월 전셋값은 이사철을 맞아 연중 최고점(2억7만원)을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했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올해 2월 연중 최저점(1억9921만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뒤 전셋값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뛰어 이달 들어선 지난 2월 저점 대비 5.55%나 오른 게 됐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빌라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셋값이 올라 ‘전세 대란’은 중·하위층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았다.
이용섭 의원 지난9월 임대차법 개정안 내
찬성위원 4명뿐…법무부 반대로 통과 ‘먹구름’
‘철거민에 임시거주시설’안도 국회서 낮잠 서민들이 언제까지 전셋값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까?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치권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만 잘 손질해도 서민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게 뼈대다. 세입자한테 ‘갱신 청구권’을 새로 줘,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이 끝나면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두 번째 계약 때는 첫 보증금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용섭 의원은 “법이 고쳐지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부르는 전셋값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당장 주무 부처인 법무부 쪽이 부정적이다. 이용섭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세입자도 약자지만 임대인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관심도 그다지 높지 않다. <한겨레>가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통화가 이뤄진 12명 가운데 찬성 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4명뿐이었다. 6명은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4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뉴타운 지역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자는 도촉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도촉법에서 단 하나의 조항만 손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거주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뉴타운 개발이 폭발적으로 불러오는 연쇄적인 전세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현재까지 잠을 자고 있다. 한 국토해양위 의원은 “오는 20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때는 4대강 사업 예산안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어서 다른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사회국장은 “4대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입으로만 서민을 외칠 게 아니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권오성 기자 jin21@hani.co.kr
찬성위원 4명뿐…법무부 반대로 통과 ‘먹구름’
‘철거민에 임시거주시설’안도 국회서 낮잠 서민들이 언제까지 전셋값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까?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치권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만 잘 손질해도 서민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게 뼈대다. 세입자한테 ‘갱신 청구권’을 새로 줘,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이 끝나면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두 번째 계약 때는 첫 보증금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용섭 의원은 “법이 고쳐지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부르는 전셋값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당장 주무 부처인 법무부 쪽이 부정적이다. 이용섭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세입자도 약자지만 임대인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관심도 그다지 높지 않다. <한겨레>가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통화가 이뤄진 12명 가운데 찬성 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4명뿐이었다. 6명은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4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뉴타운 지역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자는 도촉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도촉법에서 단 하나의 조항만 손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거주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뉴타운 개발이 폭발적으로 불러오는 연쇄적인 전세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현재까지 잠을 자고 있다. 한 국토해양위 의원은 “오는 20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때는 4대강 사업 예산안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어서 다른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사회국장은 “4대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입으로만 서민을 외칠 게 아니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권오성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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