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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농성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

등록 2009-11-06 23:06

서울남부지법 “함께 농성 민주당쪽과 차별…공소권 남용”
‘선별기소’에 이례적 정면 제동…검찰 ”즉시 항소하겠다”
법원이 검찰의 ‘선별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은 ‘기소편의주의’를 근거로 모든 사건 관련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누려왔는데, 법원이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지난 5일, 언론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퇴거불응)로 약식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신아무개(41)씨 등 12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국회 상정에 반대해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당직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였는데, 민노당 당직자만 약식기소하고 민주당 쪽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공소권 행사에서 동일 사건 피의자들을 차별취급한 것”이라며 “이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행사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위반이어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두 당의 의원·당직자 150여명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상정을 저지하려고 지난해 12월30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이들의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농성을 이어갔으며, 김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 1월5일 새벽 1시께 민주당 쪽은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자리를 계속 지키던 민노당 농성자들은 새벽 3시30분께 국회 경위들에게 체포됐고, 검찰은 이 가운데 1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환 고려대 교수(형법)는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선별 기소’를 하는 등 공소권 남용이 현저한 경우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가 크고 선례가 드문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박수진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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