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삼성 X파일’ 최후진술
“같은 상황이 와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겁니다.”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에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 대표는 이날 결심(구형)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한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도둑에겐 ‘도둑질을 했느냐’고 물어봐 ‘아니다’라고 하니 훈방하고, 저에게는 ‘도둑질한 것을 봤느냐, 담을 넘은 것만을 본 것이 아니냐’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소한 것과 같다”며 공소제기를 한 검찰을 비판했다.
또 그는 재판부를 향해 “원심은 고소인 안강민씨의 진술과 검사의 실명이 들어간 엑스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순순히 다른 증거 없이 시인한 사례가 있느냐”며 “고소인의 증언만으로 무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1심 판결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노 대표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선고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정애 노현웅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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