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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민간근무 ‘절반이 로펌갔다’

등록 2009-10-22 20:17

소득 1.7배 올라 “돈벌이 전락”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근무 휴직자 중 상당수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2일 “최근 5년간 공정위의 민간근무 휴직자 19명 중 10명이 김앤장과 세종·바른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고, 이 가운데 5명이 김앤장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19명이 받은 평균 연봉은 휴직 전보다 휴직 뒤에 1.7배(5590만원→9358만원)나 올랐으며,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도 7명(36.8%)이나 됐다. 특히 김앤장에 근무한 민간근무 휴직자의 경우, 평균 연봉(9360만원)이 다른 로펌 근무자의 평균 연봉(7960만원)보다 1400만원이나 높았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은 로펌 근무자 3명 중 2명이 김앤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날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서로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들의 로펌 취업과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급여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연봉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로펌 근무와 취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보완책을 강구중이며, 임기안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6개월~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며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2002년 도입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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