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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편향 기관서 ‘보안법 위반’ 문서감정 도맡아

등록 2009-10-12 07:51

최규식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의뢰 문건 515건 중 499건에 ‘이적성’ 판정
소속 인사들 “6·15 용공” “인권위 해체” 주장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문건 검증을 주로 ‘우편향’된 기관에 맡겨 무차별적으로 ‘빨갱이’ 딱지를 붙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의 ‘문건분석 의뢰 기관별 현황 및 목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공안문제연구소가 폐지된 2005년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문건 감정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16건을 제외한 499건에 ‘이적성’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적성 판정이 이처럼 높은 까닭은 경찰이 문건 감정을 주로 맡기고 있는 기관(또는 사람)이 자유민주연구학회(190건 가운데 184건 이적 판정)와 나라정책연구원(64건 중 62건), 북한민주화포럼(73건 중 67건), 한반도정책연구소(59건 중 58건),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56건, 오일환 위원), 안보전략연구소(34건), 북한연구소(11건) 등 극심한 우편향 시각을 보여온 단체 또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이나 성공회대 등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띠는 5곳도 ‘문건분석 가능 전문기관’으로 분류했지만, 이들 기관에 검증을 맡긴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검찰의 지명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자유민주연구학회 대표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출신이다. 안보전략연구소의 홍관희 소장은 “6·15 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한 용공 이적문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수련 북한연구소 부소장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군내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데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을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최규식 의원은 “6·15 선언까지 이적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등 감정 결과가 불 보듯 뻔한 분들에게만 문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서 검증 기관 편중 문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향이 다른 2곳 이상의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2곳 이상 기관에 검증을 맡긴 건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자세다. 경찰청 보안과의 한 관계자는 “골고루 검증을 의뢰하려고 하지만 번거로움을 이유로 문건 분석을 잘 맡지 않으려고 한다”며 편중 이유를 해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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