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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주차로 화재 확산’ 1년새 18배

등록 2009-10-09 18:58

소방서 12곳만 견인차 보유
지난 7월4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소방차는 화재신고가 접수된 뒤 4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파트 차량 통로에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구조작업이 지연됐다. 결국 1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광주 서부소방서 현장대응팀 정진호 대원은 “사고 시간이 출근 전인 오전 7시20분께였는데, 아파트 차량 통로에까지 차량이 주차돼 있어 고가사다리차가 화재 현장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차량 통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피해가 커진 경우가 2007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전년도의 18.8배인 35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 185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어난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2건, 경북 47건, 부산 37건, 경남 37건, 서울 36건, 대구 32건, 충남 25건, 강원 23건, 광주 21건 순서였다.

그러나 전국 186개 소방서 가운데 견인차량을 보유한 곳은 서울 종로·동대문·영등포·강남·동작과 부산 북부, 인천 부평, 전남 목포·여수·나주, 경남 김해·진주 등 12곳에 불과했다. 이들 5곳 광역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광역 시·도에는 견인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특히 2007년 이후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경기도의 소방서에도 견인차량이 1대도 없었다.

김 의원은 “화재 때 소방관들이 관할 시·군·구의 주차과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잡는 데 실패하고 화재 피해를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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