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58)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맷값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1998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161㎡)를 실제로는 3억8250만원에 매입했으면서도, 이보다 8750만원이 낮은 2억9500만원에 산 것처럼 검인계약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시 세율을 적용하면 등록세와 취득세 등 500만원 정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무 행정의 수장으로서 큰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욱 법무부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후보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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