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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통심의위 ‘민간특위 자문 생략’ 추진

등록 2009-08-24 18:56수정 2009-08-24 22:18

정부외압 휘둘린 ‘편파심의’ 우려
여당쪽이 전체회의 3분의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를 빌미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가 무력화할 경우 방송·통신 심의가 청와대나 정부의 입김에 휘둘릴 여지가 더 커지는 등 정치 심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심의위 쪽 관계자는 24일 “심의 안건이 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안건을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룬다”고 밝혔다.

이 안건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심의 소위 전 단계로 반드시 거치도록 한 특위의 자문 기능을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즉 특위를 거쳐 심의소위 그리고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3단계 심의 절차를 2단계로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현재 보도교양·연예오락·방송광고 등 3개로 나눠진 방송특위를 2개로 줄이고 인원도 각각 9명에서 5~7명으로 줄인다.

특위는 그동안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소위 논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해왔다. 또 특위 위원은 정당이 아닌 민간 추천이어서 심의의 정치적 편향성을 누그러뜨리는 구실도 해왔다.

이 개편안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1년 후배인 이진강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특위의 자문 절차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견이 발생하는 안건은 모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으로 특위가 무력화될 경우, 방송 심의가 정부나 여권의 의도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안건이 여야 6 대 3으로 이뤄진 심의위원들 판단에 곧바로 맡겨지면서 청와대나 여권의 ‘민원’에 직접 휘둘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특위의 완충이 없다면 시민적 심의, 자율적 심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정치 심의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나 인터넷상 명예훼손 심의의 경우, ‘신속 심의’보다 ‘신중 심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사후 심의의 성격상 다수가 승복하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한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 심의는 숙의 아래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빨리의 효율성이 우선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추천이 아닌 언론계·법조계·청소년단체·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특위가 구성된 것도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하종원 선문대 교수는 “민간기구라는 심의위 위상에 그나마 정당성을 부여해준 게 특위”라며 “특위위원들이 대중의견의 풍향계 역할을 해 정치 심의를 걸러주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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