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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일 국장’ 거행…영결식 23일 국회서

등록 2009-08-19 18:58수정 2009-08-20 14:36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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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19일 저녁 8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장의를 국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며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6일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을 두고 정부는 7일 국민장을, 유가족과 민주당은 9일 국장을 주장해 이견을 보였으나, 6일 동안의 국장이라는 절충안이 채택된 것이다.

영결식은 국장일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되며, 장지는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됐다.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될 국회 앞마당에는 20일 오전부터 빈소와 분향소가 마련된다.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장의위원회’도 구성됐다.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한 총리가 맡았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쪽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 쪽 위원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공동위원장 체제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30년 만이다. 장례 절차에 드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며, 국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하게 된다.

김경욱 김지은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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