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죽었을 때 국장 또는 국민장을 할 수 있다.
국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장은 `국민의 뜻을 모아' 치르는 장례라고 보면 된다.
역대 대통령의 관례를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은 1979년 10월 26일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됐다.
반면 퇴임 후인 2006년 10월 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역시 퇴임 이후인 올해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도 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방침을 정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측에도 국민장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유가족 측과 만나 장례 형식과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현직=국장, 전직=국민장'이라는 이분법적 관례로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화 노력, 외환위기 극복,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남북화해 협력 노력, 노벨평화상 수상 등 고인이 국민과 국가, 역사에 남긴 발자취의 크기와 깊이를 감안할 때 국민장보다는 국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자칫 고인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관례를 따르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의 중인 유가족 측도 관례를 깨고 국장을 요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장례 형식과 일정 등을 조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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