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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건희 전회장 ‘삼성SDS 배임’ 유죄

등록 2009-08-14 19:21수정 2009-08-14 19:27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발행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진 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발행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사건 사실상 종결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BW 저가발행, 회사손실 227억”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이 회장에게 면소 판결한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14일, 아들인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몰아줘 회사에 153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한 가격인 1만4230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7150원에 이 전무 등이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22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무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1999년 2월 당시 삼성에스디에스의 영업이익 등을 적절히 반영하면 적정 주가는 1만4230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삼성에스디에스의 적정 주가를 주당 9192원으로 산정한 뒤, 이 전 회장의 배임액이 최대 44억여원에 그쳐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은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465억여원의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배임죄가 더해졌는데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저가발행이 적정가의 절반 가격 정도에 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삼성에스디에스의 발전에 피고인들이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63)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51) 전 구조본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홍기(62) 전 삼성에스디에스 사장과 박주원(55) 전 삼성에스디에스 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조준웅 특별검사와 삼성 쪽은 각각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상고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이 있었음을 명확히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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