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소득 있는데 공제대상 올려…검찰총장 청문회 17일 예정
김준규(54)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며 수백만~수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6~2008년 3년 내리 연말정산 때 부인 이아무개(52)씨를 ‘배우자 공제’ 대상에 올려 해마다 100만원씩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았다. 이씨는 2006~2008년 펀드 환매수익과 상가 임대소득 등으로 각각 7300여만원, 5600여만원, 760여만원을 벌어 종합소득세 등을 내며 자기 몫의 ‘기본공제’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인사청문준비단의 조은석 대변인은 “총장 후보자와 부인한테 확인해보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늘 하던 대로 연말에 정산자료를 내면 경리계에서 조처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며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사는 “사업소득이 있는 부인이 공제를 받았는데도 검찰총장 후보자가 배우자 공제를 또다시 받았다는 것은 탈세의 액수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가 대학교수인 부인과 배우자 공제를 서로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치명적으로 생각한다”며 탈루한 세금을 뒤늦게 냈다.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이정애 김남일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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