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언론법 통과 때…3명 상해죄 고소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하던 시각에 국회 한쪽에서 한나라당 보좌진 등이 민주당 당직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언론법을 강행처리하던 22일 오후, 민주당 당직자가 한나라당 의원실 소속 비서 등 세 사람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아무개 총무국 부장(35)이 22일 오후 3시35분께 국회 의사당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아무개 한나라당 의원실 소속 비서 1명과 신원을 알지 못하는 다른 2명 등 세 명한테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두세 차례 폭행당했다고 민주당 쪽은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도 정면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며 “피해자는 안경이 깨지면서 많은 피를 흘렸고 한강성심병원에서 눈언저리를 40여 바늘 꿰맨 뒤 입원해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인 김아무개 한나라당 비서는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김아무개 한나라당 비서 등 3명을 집단 폭행 및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사건이 일어난 오후 3시35분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등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종료되고 이미 날치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라며 “언론악법 날치기가 자행되던 그 순간에 민주당 당직자를 따로 끌고가 집단 폭행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폭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이정애 기자 ji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