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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자연씨에 ‘술시중 강요’ 확인

등록 2009-07-10 19:22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유력인사들 ‘단순 동석’ 면죄부
탤런트 고 장자연(29)씨가 문건에 남긴 대로 여러 차례 술시중 강요를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술자리에 함께했던 <조선일보> 계열사의 전직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은 ‘단순한 동석’이란 이유로 처벌 대상에 들지 않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구속)씨가 절대적으로 부당한 전속계약서를 빌미로 술접대 등을 강요했음을 확인했다”며 “술시중 자리 등에 함께했던 것으로 보이는 16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혐의가 확정된 드라마감독과 금융인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강요죄 공범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장씨 문건을 보도한 <한국방송>(KBS) 기자 2명과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비롯한 4명 등 모두 6명을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지난 4월 말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내사중단했다고 한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아들 등 7명은 이날 내사종결 처분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국민적 관심 속에 넉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고도 결국 드라마감독(PD) 등 3명과 금융인 2명 등 모두 5명만 처벌하는 데 그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으로 도피한 김 전 대표가 잡히면 실체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장씨 문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고위 임원’은 조선일보 계열사의 전직 고위 임원에 대한 착오로 보이고, 그가 지난해 9월 실제 장씨와 식사 자리에 합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도, 단순히 식사를 함께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또 내사종결된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아들은 김 전 대표가 압송된 뒤 경찰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씨의 문건을 언론에 보여준 ㅎ연예기획사 대표 유아무개(29)씨에 대해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다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기자한테 문건을 공개하고,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장씨의 자살과 관련한 글에서 김 전 대표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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