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서울시장] 현장격려금으로 ‘비서실 잔치’…측근 챙기기

등록 2009-06-30 07:19수정 2009-06-30 07:35

2년간 측근 직원들에 7450만원
1인당 한끼 밥값 접대비도 최고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한겨레>가 함께 살펴봤다. 증빙서류를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관련 규칙에 어긋나는 사례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주요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 해 평균 3억3900여만원에 이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측근’들에게 준 돈이 상당액 포함돼 있다. 자신의 비서실과 공관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이다. 이는, 격려금은 ‘현장 직원’에게만 주라고 한 행정안전부의 규칙에 어긋난다.


■ 비서들도 현장 직원? 오 시장의 수행비서관 ㄱ씨는 2006년 8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2~3주에 한번 꼴로 20만~50만원씩을 받았다. 모두 26차례에 걸쳐 1110만원이 지급됐는데, 오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챙겨준 격려금이었다.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비서실의 다른 직원도 같은 명목으로 2년 동안 975만원을 받았다. 오 시장의 비서실은 모두 10~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 시장은 이밖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혜화동 공관을 지키는 청원경찰 4명한테 2년 동안 1인당 310만원씩 모두 1240만원을 건넸다. 모두 업무추진비에서 나온 돈이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맡은 2006년 7월 이후 2년 동안 이렇게 비서실·공관 직원들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모두 7450만원에 이른다. 오 시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으로 지출된 2억4300여만원의 30%에 해당한다. 다른 광역 단체장들에 견줘 유달리 비중이 높다. 이에 대해 서울시 회계 담당자는 “비서실의 경우 시장님을 수행하면서 새벽에 행사장으로 곧바로 출근하는 등 과외 활동이 많아 수고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TAGSTORY1%%]

2008년 3월 제정된 행안부 규칙은 업무추진비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규칙이 제정 뒤에도 이런 식의 지출을 계속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장관령)을 보면,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현장 근무자’로 제한될 뿐이다. 비서실 직원들은 ‘현장 근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지자체장의 격려금을 비서실 운영비처럼 여겨온 관행이 있다”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적정 예산을 책정해 지급하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비서실 격려금 중에는 명목이 불분명한 항목도 여럿 눈에 띄었다. 지난해 5월1일엔 ‘어린이병원 관계자 격려’ 명목으로 ㅈ비서관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전달 방법과 상황에 따라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최종 수령자에 대한 증빙서류조차 없었다. 지난해 1~6월에 ㅈ비서실장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980만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선 부서 격려금이었는데, 역시 수령증은 없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오 시장의 2년치 업무추진비 가운데 이처럼 전달자만 있고 정산자가 없는 돈이 모두 4340만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금 지출 때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위반에 해당한다.

■ 1인당 한 끼에 10만원이 넘는 밥값도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업무추진비로 내는 ‘밥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에 열린 시의원 초청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비용으로 900여만원을 썼다. 131명이 참석했으니, 한 사람당 7만원에 가까운 돈을 쓴 셈이다. 2007년 3월 남산 서울타워에서 열린 ‘관광객 1200만명 달성을 위한 자문 간담회’ 때는 1인당 비용이 13만7천원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 기간인 2년 동안 1인당 5만원 이상이 들어간 오찬이나 만찬, 간담회 비용은 모두 147차례에 걸쳐 1억2600여만원이나 된다. 이는 전체 오·만찬 지출비 3억3천여만원 가운데 38%에 해당한다.

이렇게 값비싼 행사 비용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접대비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3만원은 물론,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4만원 선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