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연행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에 찾아가 용산 참사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청하며 문성우 대검 차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민원실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용산 참사’ 유가족 5명이 4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68)씨 등 유족 5명과 시민단체 회원 2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승합차를 타고 들어와 중앙 현관을 통해 본관 안으로 들어선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검찰총장실과 대검차장실이 있는 8층으로 가려다 방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채 문성우 대검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어 유족 5명은 오후 1시께 본관 밖 민원실 앞에서 영정 사진을 들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수뇌부에 전달해 달라”며 연좌시위에 들어갔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공용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초경찰서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 한대성씨의 부인 신숙자(51)씨가 실신해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 은평경찰서로 이송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용산 참사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3000여쪽에 대해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공개’(열람·복사)하도록 결정했는데도 “재판과 무관하거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수사기록들”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쪽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혐의로 고소했다. 또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피 신청은 지난 2일 기각됐다.
권오성 김남일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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