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기도 전에 공공기관에서 ‘조기’가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열린 29일 저녁 6시, 국회에선 조기가 내려지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은 채 국기가 다시 내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밤 12시까지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기도 전에 조기가 내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국회를 비롯한 행정안전부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저녁 7시께 부랴부랴 국회 등 대표적인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밤 12시까지 조기를 게양하도록 다시 긴급 지침을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24시간 국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맞아 조기를 게양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시간을 한정하는 실수를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