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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견 업종 확대·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록 2009-05-08 20:39수정 2009-05-09 01:07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잉여금 국외송금 추진
병원의 재무·구매 등 경영만을 지원하는 경영지원 회사 설립과 의료채권 발행, 병원 인수·합병 등이 허용된다. 외국 교육기관이 학교 운영 이익금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의료·고용지원·방송통신·콘텐츠·컨설팅·디자인·정보통신·물류 등 9개 분야를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의 경영만을 지원하는 회사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렇게 되면 병원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절주·운동 등의 상담·교육을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연대 등은 성명을 내어 “정부안은 병원에 수익을 노리는 자본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를 간접적으로 민영화 또는 상업화해 의료비는 폭등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논란이 뜨거웠던 ‘영리병원’의 도입 여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11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 교육기관이 잉여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도 현재 ‘재학생의 30%’ 이내에서 ‘정원의 30%’로 확대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송도국제학교는 외국인 입학 예상 학생이 수십명뿐이어서 내국인 입학생도 줄게 돼 개교가 불투명했으나, 정부안대로 하면 내국인을 정원(2100명)의 30%인 630명까지 뽑을 수 있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정부 방안은 ‘학교를 통한 돈벌이’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 업종을 현행 32가지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려는 방침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뉴스 등 모든 갈래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도 마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수신문이나 대기업도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는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 단속 강화 △컨설팅·디자인 분야의 인적 역량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규 김성환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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