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보호시설 입소규정 강화’ 인권침해 우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공포되면서, 해마다 1만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게 됐다.
여성부는 6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보호시설 입소 규정 강화 등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최성지 여성부 인권보호국장은 “피해 여성들이 빈손으로 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보호시설에서 집으로 돌아간 뒤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폭력도 방지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해 사생활도 지켜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 16곳에서 운영중인 긴급전화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더 많은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란희 ‘한국 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은 “10년 동안 네 차례나 위탁 기관이 바뀌는 등 그동안 긴급전화에 대한 지원 부족과 상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운영형태나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보호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신설 법 규정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란희 국장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입·퇴소 규정을 강화하면 일부 피해 여성들이 자산 규정 등에 걸려 쉼터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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