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수사대상자 처리
[‘물음표 남긴’ 장자연 수사]
경찰 “기획사 김대표와 함께” 진술 확보
연예·언론 금융계 등 부도덕한 접대 확인
경찰 “기획사 김대표와 함께” 진술 확보
연예·언론 금융계 등 부도덕한 접대 확인
탤런트 고 장자연(29)씨 자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에 얽힌 ‘유력 인사’들의 모습이 한 꺼풀 베일을 벗었다.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융계와 연예산업계, 언론계, 기업 등 각계 인사들이 ‘접대’를 매개로 벌인 부도덕한 행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이 24일 처리 결과를 밝힌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장씨의 가족들이 고소한 7명과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5명 외에도 8명의 존재가 새로 확인됐다. 이들 8명 가운데는 금융계 인사 3명과 연예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감독 3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람은 내사중지 처분을 받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아들이다. 그는 여태껏 문건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의 고위 임원과는 다른 인물이다.
경찰은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언론사 고위 임원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근거해 그를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언론인으로 표현하면서 “김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해 10월28일 지인 3명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김 대표가 나중에 합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언론인이 ‘당시 술자리에 장씨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부인해, 김 대표 체포 때까지 내사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사 쪽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아들은 장씨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김 대표의 통화 내역 조사에서 통화 사실이 확인돼 수사 대상이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를 주도한 김 대표를 강요·협박·폭행·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또 금융권 인사 1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술시중과 관련된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금융인 2명과 기업인 1명, 드라마감독 1명, 기획사 대표 1명 등은 강요죄 공범으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 금융계 인사들이 술접대를 받은 것은, 연예기획사들이 소속사의 신인 연예인들을 동원해 금융권에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금융권 인사들의 구체적인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일본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대부분에 대해 참고인중지 또는 내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이 ‘유력 인사’들은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강요죄의 공범 혐의가 높다고 판단했으나 김 대표가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풍현 경기 분당경찰서장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경찰서에서 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편, 경찰은 성접대를 주도한 김 대표를 강요·협박·폭행·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또 금융권 인사 1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술시중과 관련된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금융인 2명과 기업인 1명, 드라마감독 1명, 기획사 대표 1명 등은 강요죄 공범으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 금융계 인사들이 술접대를 받은 것은, 연예기획사들이 소속사의 신인 연예인들을 동원해 금융권에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금융권 인사들의 구체적인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일본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대부분에 대해 참고인중지 또는 내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이 ‘유력 인사’들은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강요죄의 공범 혐의가 높다고 판단했으나 김 대표가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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