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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력인사 실명 공개’ 경찰 오락가락

등록 2009-04-03 22:34

장자연 관련 낮엔 “모두 공개” 밤엔 “비공개”
“말실수였다” 변명…소속사 전대표 위치 추적
탤런트 고 장자연(29)씨 성상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3일, 조사를 받은 유력 인사들의 실명과 혐의 유무를 수사결과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뒤집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가 끝나면 장씨 유족한테 누가 고소를 당했고, 어떤 혐의를 받았고, 수사한 결과는 어땠는지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강력계장은 이어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장씨 문건의 원문 공개도 유족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일부 유력 인사의 경우, 수사 결과 발표 때 실명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경찰의 발표는 큰 파장을 낳았다.

이 강력계장은 특히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 달 가까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데 공익적 관점에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는 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강력계장은 오후 늦게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 발표 때) 모두 밝힌다는 것은 수사 결과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수사 대상자의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전 브리핑에서 말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씨 문건에 등장하는 언론사 대표의 경우, ‘어디어디 사장’으로 표현돼 있는데 (발표 때) 특정 업체를 알 수 있을 만한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 강력계장은 경찰의 방침이 바뀐 것에 대해 “외부 압력은 절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일본으로 달아난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일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김씨의 위치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김씨가 로밍한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김씨를 붙잡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김씨가 검거되더라도 한국으로 그의 신병을 넘길지를 결정하는 일본의 인도재판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김씨의 강제송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성남/권오성 김기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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