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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PD수첩 수사 “정부정책 비판, 명예훼손 처벌 있을수 없는 일”

등록 2009-03-30 19:25

‘PD수첩 수사’ 긴급좌담회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권 남용이자 위헌적 공권력 행사다.”

참여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 긴급좌담회 ‘정부 정책비판은 명예훼손인가?’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가 무리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토론자들은 먼저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미국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을 1964년 이후 묻지 않고 있고, 국내 대법원 판례(2008년 11월)도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형사상 명예훼손이 폐지되거나 사문화됐다”며 그 이유는 권력자들이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패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가 동료 행정기구인 검찰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명예훼손으로 단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장관이 수입업자의 뇌물을 받고 직무상 양심을 팔고 협상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부처 정책비판에 대한 개인 명예 훼손은 (우리 형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정부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부위나 개월수 제한을 하려 했다”면서 “위험을 강조하려고 실수가 있었다 해서 위험하다는 진실한 사실이 허위사실로 탈바꿈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과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예시했다. 2001년 신구범 전 축협중앙회장은 농림부 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 쇠고기 유통·판매 권장 정책에 대해 ‘수입 쇠고기 판매를 권장하는 농림부 장관은 과연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라는 일간지 광고를 냈고, 이는 장관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2007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매국적 행위’ ‘농림부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 등 모욕적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의 해석에 있어 농림부 장관의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공적 기관으로서 농림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규정했다”며, 이에 견줘 현재 피디수첩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가 형사소추상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명박 정부는 모든 사회갈등 사안을 손쉽게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보학 교수는 “정부는 옳고 정부 비판세력은 옳지 않다며, 법의 권위를 빌어 정당성을 확인 받겠다는 것은 천박한 법치주의”라며 “형벌은 모든 수단을 써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후수단으로 쓰는 것인데, 이 정부는 시끄러워지면 형벌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신 교수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은 원고가 허위임을 입증하고 피고가 반론을 해야 하는데, 피고한테 진실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한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언론인은 취재원을 계속 밝혀야 하며,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담당관료가 명예훼손으로 걸기 시작하면 공무원 고소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제도가 공직자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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