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반대토론 요구 묵살은 국회의원 권리 침해”
이정희(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야당의 반대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렇게 통과된 한국정책금융공사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의 반대토론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행위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률안의 통과에만 눈이 멀어 허둥지둥 회의를 진행하다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안의 강행 통과를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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