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공사비를 얼마나 올리나
물가상승률 감안해도 최소 두배
재개발 지역 갈등의 핵심은 건설사들의 건축비 ‘뻥튀기’ 관행이다.
<한겨레>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2006~2007년 두 해 동안 시공 계약을 맺은 서울 미아 6·미아 12·가재울 4·응암 7 등 8개 재개발사업 구역의 ‘가계약’과 ‘본계약’ 건축비를 견줘봤다.
미아 6구역에서 조합과 시공사는 2002년 2월 평(3.3㎡)당 245만8천원에 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5년 11월 본계약을 맺을 때 평당 건축비는 가계약보다 무려 51%나 오른 374만9천원을 기록했다. 8개 구역 전체를 놓고 보면, 평균 260만원이었던 가계약 건축비는 본계약에서 378만원으로 46% 상승했다. 증액된 공사비는 8개 구역 전체를 합치면 6351억원이었다.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건축비 상승의 이유는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등이다. 분석 대상이 된 8개 구역에서 가계약에서 본계약을 맺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8년으로, 이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 평균 3% 안팎에 불과했다. 이에 견줘 공사비 상승률은 8% 가까이나 됐다. 경실련 쪽은 “조합 간부들은 건축공사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주장하는 설계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은 건설비 폭증 사실을 숨긴 채 사업을 진행하다 조합원들과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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