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
강제철거 5대원칙 제시…관련 법률 정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겨울철·야간 철거 금지 등 강제철거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기본 원칙을 지켜가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가 제시한 기본 원칙은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공무원 입회 및 철저한 관리 △사람 퇴거 뒤 철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 등이다. (표)
인권위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이런 원칙을 포함시킬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거주민에 대한 폭력 문제는 대부분 철거업체 직원들에 의해서 발생하며 일부 경비업체도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거·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 문제, 철거업체가 법적 자격 없이 경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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