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사이버모욕죄·국정원법 개정 신중해야”

등록 2009-03-04 19:20수정 2009-03-04 20: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민주적 의사 형성 공간으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신설된) 사이버 모욕 행위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개정안처럼 사이버 모욕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는지와 관계없이 입건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부당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도입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이철우(한나라당)·송영선(친박연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업무’ 등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대와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크므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개념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검토 의견을 국회의장과 해당 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