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가운데 일부조항 삭제·수정 밝혀
“사생활 상시 감시…개인정보 악용될 수도”
“사생활 상시 감시…개인정보 악용될 수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2월 임시국회의 대표적인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다.
인권위는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안은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의 감청에 필요한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 항목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에 의해 휴대전화 등 국민의 일상적 사생활이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시적 운용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차단기술이나 제도적 통제장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업자에 의한 악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동전화 사업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감청 관련 장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비용으로 구비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혔다.
인권위는 이밖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의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의무 등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것으로 개인의 모든 위치가 무차별 노출될 수 있고, 10분 단위로 피감시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현행 수사방식을 고려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실 확인통지 의무를 현행 수사기관에서 민간 사업자에 부여하도록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의무’ 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관리 통제권을 보장하려는 통지제도의 취지를 반감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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