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퇴거 뒤 철거’ 등 가이드라인 상임위 상정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용산 철거민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재개발 지역 철거민의 권리 및 인권 침해 개선책을 담은 ‘정책 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9일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발 지역 문제에 대한 조사와 자료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주거권 침해 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정책 권고안이 이번주 중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철거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나, 부득이한 경우 집행되더라도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게 정책 권고안의 뼈대”라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철거용역업체의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과 구청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현행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정 권고가 담긴다. 또 재개발 지역의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주택의 경우 거주민의 퇴거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철거를 진행할 것 △철거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 할 것 △철거 전에 충분한 협상 기회를 가질 것 △철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겨울철 강제 철거와 철거 과정의 폭력 행위,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 철거 등의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용산 참사 이전부터 동절기 철거 등 철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주목해 조사·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권고안은 주로 ‘철거 폭력’ 문제에 초점을 맞췄으나,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등 인권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만큼 추가 조사·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송호진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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