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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대형 제약사 7곳 리베이트 적발

등록 2009-01-15 19:50

의사 성향 분류·관리하며 학회·회식비 등 지원
경쟁업체 복제약 출시 방해도…과징금 204억
굴지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포함한 국내외 7개 제약회사가 2천억원 규모의 리베이트(사례금)를 병원 쪽에 제공하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일부 제약사의 경쟁업체 복제약 출시 방해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엠에스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2개 제약회사를 이런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20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제품설명회, 강연회 등의 명목으로 우회 지원을 해오며 자사의 약품을 이용한 처방률을 높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 접대를 하고 병원 국·과 조직의 회식비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영향력 있는 의사를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학회·세미나 비용을 대는 사례들이 많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글락소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컴퓨터와 심전도 기기, 병원 연구원 급여를 지원하고 의사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관광과 숙박 경비를 댔다. 한국엠에스디는 의사들 성향을 4등급으로 분류해 특징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하는 철저한 관리행태도 보였다. 예를 들어 판촉에 민감한 ‘그룹 1’에는 학회 기부, 자문위원 위촉 등의 방식을, 지식지향적인 ‘그룹 2’에는 임상시험과 심포지엄을 지원하는 식이다. 한국오츠카는 자사 제품인 아빌리파이의 월 처방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등을 대상으로 일본 시찰행사를 실시했다.

대웅제약은 리베이트 제공과 별도로 자사 오리지널 약품인 글리아티린(치매치료제)의 복제약을 경쟁사들이 출시하지 못하도록 위탁생산업체로 하여금 싼 값에 복제약을 미리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오츠카제약은 도매상에 공급하는 전문의약품 가격을 지정약가대로 판매하게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싼값에 약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업체의 지원방식이 주로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쪽의 처벌 여부에 대해선 “서울·경기의 주요 8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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