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교통사고 뒤 형이 ‘연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자신의 동생(33)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정신장애가 생겼다고 속이도록 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아무개(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의 동생은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지난 2004년 2월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정신장애를 얻었다고 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동생을 꾀어 정신장애 판정을 받도록 한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으로 모두 5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동생은 사고 이듬해 8월 동대문 ㅇ병원에서 지능지수 65의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정씨의 동생은 사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나 과속 단속에 걸리기도 했고, 인터넷에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해 글을 올리는 등 장애 없이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이후 정씨의 동생이 진료를 받은 서울·경기지역 다섯 곳의 병원 중 어느 곳도 그에게 정신장애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신장애 판정을 내린 의사도 정씨 형제에게 속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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