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감사…무자격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도
농어민들에게 지원될 농·축산 경영자금과 어업경영 운영비(영어자금) 30억여원이 공무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밝힌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39개 지역 수협은 ‘어업 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002~2008년 공무원 49명과 공공기관 직원 5명, 농·수협 임직원 27명 등 모두 81명에게 영어자금 25억3천여만원을 대출해줬다.
또 전국 103개 지역 농협은 다른 직업이 있거나 농외 소득이 3천만원을 넘는 자영업자에게는 농·축산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 75명과 교사 5명, 공공기관 임직원 28명 등 모두 108명에게 4억7690만원을 빌려줬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관련 법규를 어기고 2005~2007년 직업이 있는 219명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뽑은 뒤 122억82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불법으로 빌려준 농·축산 경영자금과 영어자금,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전액을 긴급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옛 농림부 국립식품검역소 회계담당 직원이 지난 2006년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시설사용료 4371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2006~2007년 4억원을 들여 9차례에 걸쳐 외유성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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