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전국대학 총학생회장과 학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들머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명박대통령 반값등록금이행촉구, 2009 등록금 인하‘ 전국대학생대표자 농성 선포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⑤ 등록금 덧에 걸린 학생
등록금 상한제 → 물가상승률·평균소득 고려
소득 연계 후불제 → 능력될 때 대출 갚도록
등록금 차등 정책 → 소득 분위별 액수 다르게
⑤ 등록금 덧에 걸린 학생
등록금 상한제 → 물가상승률·평균소득 고려
소득 연계 후불제 → 능력될 때 대출 갚도록
등록금 차등 정책 → 소득 분위별 액수 다르게
‘대안은 상한제와 후불제다!’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중심이었다. 이 기조는 현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대책은 미봉책일 뿐, 근본 대안은 등록금 상한제와 소득 연계 후불제라고 입을 모은다.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을 경제적 능력이 생길 때까지 유예해 주자는 제안이다.
■ 신용불량자 키우는 정부 대책
대다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등록금 관련 정부 대책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다.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다. 정부가 보증을 서고 민간 재원에서 대출금을 마련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고, 그 뒤 최장 1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면 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 운용은 딴판이다. 거치기간 10년은 군 미필자인 1학년 남학생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군 입대 기간이 없는 여학생은 최대 7년까지다. 거치기간이 지나면 구직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자다.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이자가 생기며, 이자율도 높다. 이 대출 이자율은 2005년 2학기 6.95%로 시작해 올 2학기에는 7.8%까지 올랐다. 중소기업 창업기금 등 정부가 시행하는 다른 대출제도 금리는 주로 3~4.5% 수준이다. 거의 갑절에 이른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시중 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자 납부를 미룰 수도 없다. 군에 입대했을 때도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한다. 연체로 신용불량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자금 대출로 생긴 신용불량자는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726명, 2008년 7454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한 인상부터 막아야
올해 등록금 총액은 12조원이다. 정부와 각 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2조~3조원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이를 현실화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 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5조원”이라고 추산했다. 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7조원)보다 적고, 증액된 사회간접자본 예산(5조1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에서 당장 이만한 돈을 투입하는 게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해마다 이뤄지는 과도한 인상부터 막자는 얘기다. 등록금은 지금껏 한해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두세 배 높게 인상돼 왔다. 일시적 등록금 동결이 해법일 수 없는 이유다. 상한제는 영국·캐나다·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상한선이 3천파운드(약 600만원)였다. 진보신당의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이나 평균소득과 연계해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도입해야 할 또다른 대책으로 ‘소득 연계형 후불제’를 꼽고 있다.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 제도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출자가 일자리를 얻어 일정 소득 이상을 얻을 때 돈을 갚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영국의 예를 들어 “질병이나 실업으로 소득이 줄면 이자나 원금의 상환을 적절히 유예해 주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다른 대안은 없나?
‘등록금 차등 정책’도 거론된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차등 정책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소득 분위별로 액수를 달리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는 “현재 시행하는 저소득층 무상 등록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 계층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이후 소득 분위별로는 장학금을 50~90%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구상이다.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고 있는 대학들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등록금을 불분명한 목적으로 쌓아두지 못하도록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이 담긴 ‘등록금 법’안을 발의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도 고등교육을 책임질 만한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책임지는 등 등록금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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