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개정…직무관련자에 금전대여도 금지
내년 2월부터 공무원은 친구 개업식 선물에도 현재 자신이 소속된 기관명과 직위를 적어서는 안 된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경우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공표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개업식이나 출판회 등에 자신의 이름만 적은 선물을 주면 괜찮지만, 현재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적시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돼 징계에 회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항도 강화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뇌물성 금품수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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