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상대 수익사업 가능 대학의 상업화 우려 목소리
앞으로 기업이 대학 캠퍼스 안에 대형 할인마트나 스포츠센터 등 상업시설을 지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학 시설을 지을 경우, 투자 기업이 해당 건물 안에 판매시설이나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을 지어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안에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익사업 범위가 교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한정돼 있다.
황홍규 교과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자 유치가 활성화하고 대학은 이를 통해 부족한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학교 건물 총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기업이 대학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대학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캠퍼스에 소비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대학이 시장처럼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