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11명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가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소속 연구원 3명이 각각 2차례씩 모두 6차례에 걸쳐 소속 부서장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연구원을 이탈해 대덕특구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직원 8명도 200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시간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들은 업무시간 중에 직장을 이탈해 골프를 치고 오후 늦게 업무에 복귀하거나, 출장명령을 받았다가 취소되거나 출장 일정이 단축돼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도 골프를 친 뒤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결산잉여금을 부풀려 2006~2007년 회계연도 성과급 174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덕특구 골프장에서 내장객 등록과 이용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한 계약직 여직원이 골프장 이용료가 비싼 일반인 내장객에게 할인혜택이 부여되는 연구원인 것처럼 가짜로 등록하거나, 골프장 이용객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수입금 6989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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