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 박아무개(56)씨는 지난 2005년 5개 생명보험사에 6종류의 보험을 가입했다. 그 뒤 박씨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면 장기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네번에 걸쳐 200일동안 허위입원하고 입원보험금 3700만원을 수령했다. 박씨는 또 입원 기간 중에도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다. 박씨처럼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46개 수사기관과 공조해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입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24명이 허위 입원 등으로 50억81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입원 기간에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엘피지(LPG)를 충전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보를 이용해 입원 중인 개인택시 운전자의 병원부재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택시 운전자들이 입원기간에 택시를 운행하면서 입원 보험금 등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적발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25개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나머지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크지만 이들의 입원율은 73.6%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 54.8%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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