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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인권위 축소안’ 문제점은

등록 2008-12-12 19:12수정 2008-12-12 23:34

인권위원회 조직도
인권위원회 조직도
인권을 효율성으로 재단
심각한 인권후퇴 불보듯
행정안전부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한 ‘조직개편 검토안’은 조직 정비안이라기보다는 대폭 축소안에 가깝다. 행안부는 인권 정책·교육 및 조사·구제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인력 208명을 10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일 것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법적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조직개편을 두고, 일개 실무 담당자가 조직 효율성 측면만 고려해 이런 안을 통보했다는 것부터가 문제로 지적된다. 인권적 측면의 검토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행안부 담당자는 “실무 전문가로서 내 선에서 그 정도 숫자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세운 유엔의 ‘파리 원칙’이 제시한 인권위의 기능은 진정 조사, 인권 정책 연구, 인권 교육 등 세 가지인데, 행안부 검토안대로라면 이들 기능이 사실상 모두 마비될 위기에 놓인다. 검토안은 정책을 담당하는 인권정책본부와 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육본부의 규모·인원을 축소해 하나의 국으로 묶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담당자는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조사·심사해 결정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정책 기능에 따로 국(본부)을 두는 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증진되면서 인권 정책·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데, 조직과 인원을 반으로 줄이라는 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정 조사와 구제를 다루는 차별시정본부와 침해구제본부도 통폐합 대상이다. 행안부는 “국내 인권 수준이 높아진 데 비해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을 다루는 정책 부문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군사정부에 견주면 자유권은 신장됐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도 인권위 진정 사건의 80%는 공권력에 의한 자유권 침해”라며 “자유권이 신장됐다고 단정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행안부안은 지난 10월 감사원 권고안과 비교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인권위 각 국·과별 인원이 표준 규모에 견줘 적으므로 조직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는데, 행안부는 전체 인력의 절반을 줄이는 ‘과격한’ 방안을 내놨다. 지역사무소 설치도 증원이 아니라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 풀라고 감사원은 권고했지만, 행안부는 아예 기존 지역사무소 3곳을 폐지할 것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업무량이 늘었어도 기존 인원으로 소화하고 있고, 지난 11월 외부 조직진단 전문 업체도 ‘23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안은 상상도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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