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보상” 판결에도 ‘국회거주’ 이유로 지급 미뤄
일본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피폭자원호법에 근거한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거부당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39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본 히로시마, 오사카, 나가사키 등 3개 지방재판소에 잇따라 냈다.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회원인 이들은 1인당 1천만원씩 약 30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 쪽은 소송 배경에 대해 ”지난해 원폭피해자 40여 명이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일본 정부가 다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1995년 소속 회원 40명을 원고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2년 만인 지난해 11월1일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원고 1인당 120만엔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협회 쪽은 당시 판결이 다른 원폭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이들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외에 나간 경우는 수급자격을 상실한다”는 옛 후생노동성의 방침에 따라 거부했다.
협회 회원은 11월 말 현재 2667명으로, 대부분 60대 말~80대의 고령이다. 이번에 소송을 내지 않은 회원들과 유가족들도 내년 1~2월께 추가로 소송을 내 최종적으로 1천명 가량이 원고단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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