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5개 자치단체 감사결과 밝혀
계획서 부풀려 보조금 ‘마구잡이 교부’
계획서 부풀려 보조금 ‘마구잡이 교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타낸 국고보조금 가운데 연평균 1조7842억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이월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주된 원인은 정부 부처가 부지확보와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 등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만 믿고 보조금을 마구잡이로 교부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터 확보 등에 따른 각종 사전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담긴 사업계획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내는데 혈안이 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4일 지난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 등 모두 45개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 자치단체들이 이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교부액은 연평균 3조8759억원으로, 이 가운데 46%에 이르는 1조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의 경우 3조2100억원 가운데 1조4929억원이 이월됐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조1894억원과 1조6703억원이 다음해로 넘겨졌다. 감사원이 경기도 가평군 등 19개 시·군을 표본조사한 결과, 2005~2007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집행이 지연된 사례는 모두 251건이며, 이 가운데 75%인 189건(보조금 1948억원)이 부지 미확보와 인·허가 미이행, 착공준비 지연 등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4년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남 목포시 화장장 및 납골당 조성사업에 국비 22억원을 교부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사전준비 미이행 등으로 지금까지 3년7개월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사장시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06~2007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와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원을 교부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횡령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2002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타낸 보조금 가운데 집행잔액 99억5519만원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았으며,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잔액 8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전남 무안군의 한 직원은 국비 69억원이 투입된 전남 무안군의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운영비 1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연도별로는 2005년의 경우 3조2100억원 가운데 1조4929억원이 이월됐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조1894억원과 1조6703억원이 다음해로 넘겨졌다. 감사원이 경기도 가평군 등 19개 시·군을 표본조사한 결과, 2005~2007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집행이 지연된 사례는 모두 251건이며, 이 가운데 75%인 189건(보조금 1948억원)이 부지 미확보와 인·허가 미이행, 착공준비 지연 등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4년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남 목포시 화장장 및 납골당 조성사업에 국비 22억원을 교부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사전준비 미이행 등으로 지금까지 3년7개월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사장시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06~2007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와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원을 교부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횡령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2002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타낸 보조금 가운데 집행잔액 99억5519만원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았으며,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잔액 8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전남 무안군의 한 직원은 국비 69억원이 투입된 전남 무안군의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운영비 1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