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적법한 절차 없었다”
한국전쟁 때 작전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즉결처분된 고 윤태현 소령의 죽음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윤 소령과 그 유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윤 소령은 1950년 7월 국군 8사단 21연대 1대대장으로 영주 안심동 북쪽 능선에서 인민군 2개 사단에 맞서 교전을 벌이다 퇴각했으며, 이에 당시 21연대장은 “작전계획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결처분을 명해 총살됐다. 윤 소령의 즉결처분을 목격한 송아무개 당시 21연대 경비소대장은 “7월17일 저녁 파인 구덩이 옆에 팬티 바람의 윤 소령이 서 있었고, 뒤에 있던 헌병 2명이 카빈소총으로 총살했다”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때 전투지휘자에게 즉결처분권을 인정한 근거는 1950년 7월25일 육군 총참모장 명의로 하달된 ‘명령없이 전장을 이탈할 때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26일 0시부터 부여한다’는 훈령 제12호가 유일했으며, 약 1년간 시행되다 취소됐다”며 “윤소령의 경우, 7월17일 즉결처분 당했으므로 총살은 군법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당시 국군 8사단은 병력과 장비가 열세인 상황에서 인민군 2개 사단에 맞서 교전을 벌여 하달된 작전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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