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국내 4개 기관에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한국에 단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현재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본인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이용한 별도의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정보보호법상 국가기관과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에 본인확인 조처를 취하게 돼 있다”며 “외국인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제공 기관’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본인 확인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의경우 전자우편과 이름으로 본인 확인을 하거나 상거래 때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실명 확인 방식을 사용하거나 국적이나 체류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가 일부 제한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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