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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전환의 조건’은 인권침해

등록 2008-11-17 19:14

“성기수술·병역의무 제한 없애야”
인권위, 대법원에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대법원의 ‘성별 정정허가신청 사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지침은 성별 전환의 조건으로 △외과적 성기 성형수술 △만 20세 이상 미혼자 △병역의무 이행자나 면제자 △부모의 동의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성 전환의 전 단계인 성호르몬 투여, 가슴 수술, 정소·난소 제거 수술 등과 달리 성기 성형수술은 비용 및 부작용이 크다”며 “외과적 성기 성형수술을 성 전환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병역 의무 규정에 대해 “성 결정권은 병역 문제에 앞선 문제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고, 나이·혼인 규정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성전환자에 차별적인 성격이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또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과 성별 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각각 권고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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