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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노련’ 5명 영장 재신청

등록 2008-11-14 18:55수정 2008-11-14 22:07

“문건 분석해 소명 보강”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 5명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이 재신청된 사람들은 오 명예교수와 사노련 운영위원인 정원형, 양효식, 최영익, 박준선씨 등이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노련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4만여건의 문서를 다시 분석해 이 단체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소명을 보강해 재신청하게 됐다”며 “처음 영장을 신청했던 7명 가운데 오민규, 남궁원씨 등 두 명은 핵심 간부가 아니라고 판단해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로 오 교수와 이 단체 운영위원 및 회원인 오민규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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