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회의장 모욕 혐의로 신청한 신학림(50)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중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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