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뇌물수수 도운 혐의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11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로비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명의를 빌려줘 이를 차명소유하게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ㅅ그룹 고위 임원 허아무개씨를 체포해 조사 했다. 허씨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허씨는 2006년 1월 이 전 청장이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명의자로 처남의 이름을 빌려줘 차명소유하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실패하자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아파트를 돌려주도록 이 전 청장을 설득하고, 자신의 장인이 아파트를 대신 사도록 해 범죄 은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윤성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이 전 청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백 회장과 허씨, 그리고 중간에서 아파트를 건넨 기아무개(50)씨 등 관련자 진술이 모두 일치해 이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에 열린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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