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511명 의료지원금 받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정남준·김용봉)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에 강제동원된 희생자 유족들한테 첫 위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225명은 위로금 2천만원씩을 받게 되며, 생존자 511명은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강제노동 과정에서 장애를 얻은 생존자 7명은 부상장해 위로금(300만~2천만원)을, 보수를 받지 못한 91명은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한 미수금을 보상받는다. 지난 9월부터 2만3천여건의 위로금 신청을 받은 지원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1만건 가량을 심의해 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