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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경찰, 촛불집회 인권침해” 결론

등록 2008-10-28 00:45수정 2008-10-28 00:50

“과도한 무력 사용…경찰청장 경고 조처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고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들에 대해 이런 조사 결과를 밝히며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해산작전 등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를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고 여러가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도한 공격적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에 부상을 입힌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경고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에게는 인권침해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어 위주의 경비 원칙’을 엄수할 것과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집회 현장의 광범위한 통제로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과 살수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소화기를 사용한 집회 진압 등을 하지 말 것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들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도 중단하고, 전·의경 근무복에 명찰과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식별 표시를 부착할 것 등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11일부터 두 달여 이상 조사와 토론을 거쳐 이날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6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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